관리감독자교육

사업장(5인 이상)의 관리감독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안전·보건 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 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·보건 문화 정착과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함은 물론 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정 교육과정입니다.

※관리감독자: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
(예시: 직장, 조장, 반장, 주임, 대리, 계장, 과장, 차장, 부장, 팀장, 소장 등)

법적근거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조 (사업주 등의 의무) 및 제29조 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
교육대상

교육내용

교육절차